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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역 시민단체 간부 2명 '무고죄'로 고발…경실련 "대구시, 허위 사실 조작" 반발

박재형 기자 입력 2024-06-18 15:39:23 조회수 3


대구시가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과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TV 시장 업적 홍보에 대한 시장 관여 의혹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이들이 홍 시장을 다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에 수사 의뢰해 시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경실련은 홍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대구 MBC 취재 방해 지시를 이유로 홍 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을 뿐"이라면서 시가 허위 사실을 조작해 고발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대구시의 허위 사실 조작 무고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홍준표 대구시장의 사과, 관련자 문책을 요구한다"며 "이런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홍 시장과 관련자들을 무고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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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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