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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성에게 "해치러 간다"···'흉기 들고 배회하다 경찰 위협·폭행' 30대에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흉기를 들고 배회하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25일 새벽 3시 14분쯤 사귀던 여성에게 해치러 간다며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다 출동한 경찰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공권력을 방해했지만, 음주 후 우발적이고 동종 처벌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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