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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 '노마스크'‥대중교통·병원 등 예외


1월 30일 0시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집니다.

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에 따라, 학교와 유치원은 물론 백화점, 대형 마트, 헬스장, 수영장 등 대부분의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통학 차량이나 버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지난 2020년 10월 이후 약 27개월 만입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밀폐·밀집·밀접한 실내 환경이나 함성·합창 등 비말이 많이 생성되는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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