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거래조건 불리하게 변경하면 가맹점과 협의해야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이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필수품목'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바꿀 때는 가맹점과 협의를 하도록 의무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구입강제품목, 이른바 필수품목을 추가할 경우, 단위 당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등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어떤 경우에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명확히 했습니다.
또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이 유리한 변경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거래조건 변경 협의 절차, 불인정 사례도 구체적으로 제시
거래조건 변경 협의의 구체적인 절차도 규정했습니다.
가맹본부는 협의 시작 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구체적 내역, 협의 방식 등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지해야 하고 협의 방식은 대면, 비대면 모두 가능하지만, 가맹점주가 손쉽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료 제공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응해야 하고 협의 종료 후에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체 가맹점주에게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사전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후 협의도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전체 가맹점주와 협의를 해야 하지만 70%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가 있으면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로 이를 대체할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일시·장소를 촉박하게 안내해 설명회 참여를 사실상 제한하는 경우나 협의 도중 계약 해지, 갱신 거절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면서 특정한 선택을 강요 또는 유도한 경우 등입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들이 제정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내년 1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중 공정위는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협의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가맹본부와 점주 간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