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항의해 5월 4일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의사회를 비롯한 지역의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전국 단위의 부분 파업이 결정됨에 따라 논의를 거쳐 부분 파업 방식과 일정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의사회는 부분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지역별, 시간대별 차이를 둬서 진행한다는 방침인데,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등 13개 보건 의료단체가 부분 파업에 들어가면 의료 보건 전반에 걸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