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과 관련해 대구시의회가 조례 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구시를 대신해 조례 발의에 나선 것에 대해 비판을 받자 "청부입법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청부입법이라는 것은 이익단체나 특정단체의 청탁으로 하는 의원입법을 이르는 것"이라며 "집권당 내부의 당정협의를 통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것을 청부입법이라는 것은 어이없는 일" 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조례안은 회기 개시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돼야 하고 의장은 의안을 의원들과 본회의에 배부한 뒤 상임위에 회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례안이 10일 전까지 접수되지 않자 시의회에서 해당 조례안 등 7건을 의원 발의해 '청부입법' 비판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