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긴급한 재난이 발생하면 일선 시·군에서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도지사는 7월 20일 경북 시·군 재난안전대책 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대책관리기본법에 따라 시군에서도 강제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긴급 상황 시에는 시장과 군수가 강제 대피 명령을 바로 내리는 등 현장에서 적극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말에도 집중호우가 예상되면 강제 대피를 시켜서라도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13, 14일 도지사 특별지시사항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대피를 지시하고 안내했지만 법률이 아닌 권고사항이라 경찰과 같이 가도 집을 떠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며 "경상북도가 내린 행정 명령에 따라 대피한 영주 단산면 단곡2리는 주택 대부분이 파손됐지만 인명피해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