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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촉발 지진 손배소송, 2월 29일까지 꼭 접수하세요"


포항시는 2월 29일까지 촉발 지진 손해배상소송에 반드시 참여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진 소송 소멸시효는 3월 20일이지만 누락 없이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지역 내 대부분의 법률사무소가 2월 말 접수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포항시민 50만 명 가운데 지금까지 42만여 명이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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