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2024년부터 두 자녀도 다자녀로 보고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두영 경북도의원에 따르면 '경북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3년 개정됐기 때문으로 지원 범위가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황 의원이 경북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도내 226개 학교, 4만 9,437명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받았으며, 이들 중 다자녀 가정 학생은 4만 1,544명으로 지원 대상자의 84%를 차지합니다.
교육청은 법정 수급자, 가구 소득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다자녀 가정에 연간 60만 원 이내의 방과후학교 수강권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