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4월 8일부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했거나 새로 가입하는 1인 소상공인으로, 보험료 월 납부액의 최대 40%를 지원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과 함께 신청하면 고용보험료는 최대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관련 서류를 작성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경상북도는 4월 8일부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했거나 새로 가입하는 1인 소상공인으로, 보험료 월 납부액의 최대 40%를 지원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과 함께 신청하면 고용보험료는 최대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관련 서류를 작성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