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영애 시의원의 발의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은 대구시가 5년 단위로 청년 창업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예비 청년 창업자를 육성하고 기술 개발과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청년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태원 시의원이 발의한 '학생 유해 약물 예방 교육 조례안'도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은 학생 발달 단계에 따라 적합한 유해 약물 예방 교육을 하도록 학교장에게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두 조례안은 3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