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15년 구미 아사히글라스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통보를 받은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들은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긴 시간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요,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청이 해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겁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현장음▶
"잘됐다!"
◀기자▶
구미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이 원청업체인 AGC 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2심 재판부도 노동자들의 손을 들었습니다.
대구고법 민사3부 손병원 부장판사는 협력업체 소속 해고 노동자 차헌호 씨 등 22명을 원청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본 1심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며 사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측이 도급인의 범위를 넘는 상당한 지휘·명령을 행사해 왔고, 협력업체 관리자는 원청의 지시를 전달하는 수준에 불과해 역할과 권한이 통제돼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례적으로 현장검증을 한 재판부는 근로관계의 내용을 바탕으로 파견 관계를 실질적으로 판단한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용우 소송대리인 민변 노동위원장▶
"여전히 사내하청 형태로 도급을 위장한 불법 파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내용을 바탕으로 불법파견을 명확히 확인한 것입니다. "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3년 만에 다시 한번 받아들였지만 7년째 복직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해고 노동자들의 마음은 가볍지 않습니다.
파견법 위반 형사 소송은 6년 만인 2021년 원청의 전임 일본인 사장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이들이 불복하면서 2심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밀린 임금 지급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은 3년 만인 8월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차헌호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지회 지회장▶
"긴 시간 싸워서 민사, 형사··· 법으로 다 이겨도 끝나지 않는 게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일본기업인 아사히글라스가 국내에 와서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노동부, 사법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2심 판결과 관련해 AGC 측은 "주장했던 내용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영상취재 한보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