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대부분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려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8개 혐의에 징역 5년 구형, 2년 재판 후 7개 무죄 1개 벌금.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라며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자 의심했으니 미안하다. 잘못했다"라며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월 10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부금 횡령 혐의로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깃털만큼이나 가벼운 형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중 17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윤 의원으로 인해 입으셨을 피해와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면 이번 선고의 형량은 깃털만큼이나 가볍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후보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의원의 보조금 부정수령 혐의와 모금액 횡령 혐의는 입에 올리기 너무나 부끄럽고 치가 떨릴 정도로 파렴치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인륜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오늘 1심 법원의 솜방망이 선고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는 초당적으로 윤미향 의원에 대한 징계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윤 의원에게 적용된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총 8개 죄명 가운데 횡령 혐의만 일부 인정하고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