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은 대구문화방송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대구시가 홍준표 시장의 지시가 아니라고 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법원의 결정조차 수용하지 않는 발언을 드러내놓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질의하던 국회의원에게 법은 자신이 더 잘 안다며 다투기도 했는데요.
최근 잇따른 법원 판결은 홍 시장 주장과 다른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대구문화방송의 취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홍 시장과 대구시가 취한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음은 물론, 대구시 공무원 등 취재 상대방이 갖는 의사 결정권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홍 시장이 취재 거부를 지시하거나 명령하지 않았다는 대구시의 주장은 간부회의 발언 내용, SNS 게시글 등에 비춰 보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주장과 정반대 판단을 했는데, 홍준표 시장은 법원 결정마저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1월 31일 기자간담회)▶
"산하기관에 (취재 거부) 지시하지 말라는 건데 지시했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랐는데 그걸 지시했다고 그래요? 그래 철회했데요. 가처분 내용이 그거 지시하지 말라는 건데 지시 안 하면 되지. 한 것도 철회했다는데, 아무 의미가 없지."
법은 자신이 더 잘 안다는 식의 홍 시장의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3년 국정감사에서는 퀴어 축제 때 벌어진 경찰과의 충돌에 대한 질의 답변에서 법제처 해석마저 깎아내리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3년 10월 23일 대구시 국정감사)▶
"법제처에서 (대구시에서 요청한) 유권해석을 반려하면서도 '모든 경우 별도로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그거는 법제처에서 해석을 하면서 오바한 거죠."
정부 내 통일성과 행정 운영에 일관성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법제처 유권해석마저 수용하지 않으면서 법은 자신이 더 잘 안다고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2023년 10월 23일 대구시 국정감사)▶
"법은 내가 더 알 겁니다."
1월 대구지역 언론사인 뉴스민이 제기한 대구시 관사 관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법원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대구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구시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스스로 법을 잘 안다는 검사 출신의 홍 시장.
그러나 법원은 홍 시장과 대구시의 책임을 묻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영상출처 대구시정뉴스, 그래픽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