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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5년부터 직원 채용 응시 자격 '거주지 제한' 폐지


대구시가 산하 공기업인 4개 공사·공단 직원 채용 시 응시 자격 요건인 거주지 제한을 2025년부터 폐지합니다.

이는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교통공사와 도시개발공사, 공공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 유통 관리 공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지금은 공개경쟁시험 공고일 전까지 대구시에 거주하거나 과거 3년 이상을 대구에 살아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의 인재들은 누구나 대구시 산하 공기업 4곳에 취업 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한편, 공공기관별 채용인원의 30%를 지역 인재에 할당하는 등 지역의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우대 정책도 함께 시행할 예정입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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