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주식회사 하츠가 전기 레인지 9개 모델 7만 1,956대에 대해 6월 20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표원은 경기도 소방학교가 제공한 하츠 전기 레인지 화재 사고 정보를 바탕으로 지난 3월까지 사고조사를 해 1개 모델의 화재 사고 발생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하츠는 3월 14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리콜 중인 모델에 사용한 일부 부품이 다른 전기 레인지 9개 모델에도 적용된 것을 확인하고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추가 리콜을 하게 됐습니다.
국표원은 하츠 전기 레인지 사용자는 제품 아랫면의 모델명과 제조 연월을 확인해 리콜 대상인 경우, 즉시 사용을 멈추고 하츠 고객지원센터(1644-0806) 또는 홈페이지(www.haatz.com)로 연락하여 신속히 안전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콜 대상 모델명(제조 기간): IH-361DT (‘17.9~‘21.12), MIH-361LVT(‘18.5), CIH-321HL(‘19.10~‘21.10), IH-360DL(‘19.7~‘23.6), IH-363DTL(‘19.12~‘23.6), IH-364DTL (‘19.12~‘24.3), IH-3601TTL(‘20.6~‘23.2), IH-132S(‘18.11~‘22.6), IH-232S(‘19.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