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참전 유공자의 명예 수당 지급액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참전 명예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훈 보상 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에 해당하면 보상금이나 수당을 병행 지급받지 못하는데, 개정안은 병행 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또 참전 유공자 명예 수당 지급액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와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고, 참전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명예 수당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며, 참전 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에게도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구 의원은 "참전 유공자에게 적극적으로 부족함 없는 예우가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