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자친구를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 황형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7월, 당시 3개월째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양이 술을 마시고 자신의 전화도 받지 않자 위치 찾기 앱으로 있는 곳을 알아낸 뒤 머리 등을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 씨는 이틀 뒤 B양이 예전 연인을 만나는 모습을 보고 길에서 B양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