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셀트리온이 총수 지분이 많은 계열사에 부당 지원을 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3,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그룹 서정진 회장이 지분 69.7%~88%를 소유한 계열사 2곳에 의약품 보관비를 받지 않거나 상표권을 무상 사용하게 해 12억 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약 분야의 사익편취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 개인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수 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킨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