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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선관위, '예비 후보자 위해 금품 제공' 지지자 검찰에 고발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예비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지자 1명을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에 고발된 지지자는 2023년 11월에서 12월 사이 한 예비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등에게 1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115조 등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 후보가 되려는 사람 또는 제삼자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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