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예비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지자 1명을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에 고발된 지지자는 2023년 11월에서 12월 사이 한 예비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등에게 1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115조 등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 후보가 되려는 사람 또는 제삼자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