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영화 '암수살인'의 모티브가 된 무기수, 그는 서울 방이동 '부녀자 살인'과 석촌동 '전당포 연쇄 살인'범으로 2차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데요, 그의 추가 범죄는 교도소 수감 중 자백으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18년 전, 서울 미아동 여성 2명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인데요,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도은 기자▶
2004년 저지른 서울 '부녀자 살인', '전당포 연쇄 살인'으로 이미 두 번의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수감 중인 56살 이 모 씨.
그런데 같은 해 명일동 주부를 '묻지마' 살해하고, 사흘 뒤 미아동 여성 2명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2건의 범죄가 더 있다는 사실이, 2012년 공범의 양심고백으로 새롭게 나왔습니다.
이 씨의 공범은 교도소에서 사망 일주일 전에 이런 사실을, 자신을 수사했던 경찰에 털어놨습니다.
이후 이 씨 자신도 이러한 사실을 자백했고 6년간의 수사 끝에 검찰은 명일동 사건을 불기소하고 미아동 살인미수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 닷새 전인 2019년 8월 이 씨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백과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백의 동기가 '장기간의 수감 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신빙성이 없고, 목격자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가 피고인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이 씨의 살인 피해자만 7명. 살인미수와 강도 피해자는 30명. 영화 '암수살인'의 모티브가 되며 이 씨와 관련된 남은 미제 사건 2건이 세상 밖으로 드러났지만, 불기소 처분된 명일동 사건에 더해 미아동 사건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영상취재 임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