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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살인미수 무기수에 재판부 '무죄' 선고

◀앵커▶
영화 '암수살인'의 모티브가 된 무기수, 그는 서울 방이동 '부녀자 살인'과 석촌동 '전당포 연쇄 살인'범으로 2차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데요, 그의 추가 범죄는 교도소 수감 중 자백으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18년 전, 서울 미아동 여성 2명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인데요,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도은 기자▶
2004년 저지른 서울 '부녀자 살인', '전당포 연쇄 살인'으로 이미 두 번의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수감 중인 56살 이 모 씨.

그런데 같은 해 명일동 주부를 '묻지마' 살해하고, 사흘 뒤 미아동 여성 2명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2건의 범죄가 더 있다는 사실이, 2012년 공범의 양심고백으로 새롭게 나왔습니다.

이 씨의 공범은 교도소에서 사망 일주일 전에 이런 사실을, 자신을 수사했던 경찰에 털어놨습니다.

이후 이 씨 자신도 이러한 사실을 자백했고 6년간의 수사 끝에 검찰은 명일동 사건을 불기소하고 미아동 살인미수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 닷새 전인 2019년 8월 이 씨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백과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백의 동기가 '장기간의 수감 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신빙성이 없고, 목격자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가 피고인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이 씨의 살인 피해자만 7명. 살인미수와 강도 피해자는 30명. 영화 '암수살인'의 모티브가 되며 이 씨와 관련된 남은 미제 사건 2건이 세상 밖으로 드러났지만, 불기소 처분된 명일동 사건에 더해 미아동 사건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영상취재 임유주)

이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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