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안 씨에 대해 김건희 여사 관련 소위 '쥴리 의혹'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쥴리 의혹을 제기한 녹화 파일이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판에 성실히 참여해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수사에서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불구속 상태로 송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