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분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구·군청에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전자나 우편 신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 고령자와 장애인은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코로나 19 관련 피해 사업자나 영세 자영업자로 인정돼 납부를 연장받은 경우 5월 31일까지 신고만 하면, 납부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돼 8월 31일까지 세금을 내면 됩니다.
2021년 귀속분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구·군청에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전자나 우편 신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 고령자와 장애인은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코로나 19 관련 피해 사업자나 영세 자영업자로 인정돼 납부를 연장받은 경우 5월 31일까지 신고만 하면, 납부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돼 8월 31일까지 세금을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