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이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한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검단동, 복현2동, 산격2동, 무태조야동 등 소음 대책 지역에 주소지를 둔 주민 만여 명으로, 금액은 28억여 원입니다.
개인별 보상 금액은 6월 초까지 우편 통지될 예정이며, 오는 7월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상금은 군 소음 보상법에 따라 월 30,000원에서 60,000원 사이로 책정돼 있는데 소음 영향도와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