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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상반기 부정 청약 218건 적발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 실태 점검 결과, 총 218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습니다.

이번 점검은 2022년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24,263) 세대를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1월~6월)에 실시했습니다.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 실태 점검 결과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은 위장전입과 불법 공급, 위장 미혼으로 나뉩니다.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 청약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 주택 상가, 창고,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 신고한 사례입니다.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해 당첨된 주택(동호수)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로열층)으로 계약한 사항도 82건 적발됐습니다.

가계약금 1백만 원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공급계약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동거 및 2자녀 양육)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미혼 세대로 가장해 청약한 부정 청약은 1건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일부 계약률이 저조한 단지에서 시행사의 불법 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공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급 주체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218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주택 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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