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수 있는 문턱이 높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구시의회 운영 조례에 따르면 대구시의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야 하는데, 현재 9대 의회 기준으로는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조례 제·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대구경실련 의정감시단은 "일반적인 사안은 문제가 없겠지만 일당 독점구조 상황에서 민감하거나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사안은 발의조차 못 하는 구조"라고 짚었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도 재적의원 30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발의를 할 수 있는 만큼 1, 2명의 동의로도 의안 발의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확대해 다양한 의안이 발의되고 심사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