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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침입해 여성 때린 40대 항소심서 실형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는 특수상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8월, 한밤중 옥상과 베란다를 통해 원룸에 침입해 자고 있던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혼자 사는 피해자를 평소 몰래 엿보다 계획적으로 침입한 점, 강간미수 등 비슷한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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