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에게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대구와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 기간인 5월 27일과 28일, 선거일인 6월 1일 모두 일할 경우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투표 시간을 청구하면 보장해줘야 하는데, 어길 경우 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선관위는 노동자뿐 아니라 공무원이나 학생에게도 투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각 기관·단체에 선거권 보장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