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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R]선거법 위반 면죄부 판결 논란

◀ANC▶ 선거법을 위반한 당선자들이 재판을 통해 연거푸 면죄부를 받고 있습니다.

당선만 되면 해결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사법부 스스로 인정하는 셈인데,

선거법을 무력화하는 판결에 따라 불신과 부작용이 커진다는 지적입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벌금 80만 원으로 교육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대구고법 제1형사부 김연우 부장판사는 선거홍보물에 당원 경력을 표기한 잘못은 있지만, 교육감직을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벌금형을 3분의 2 정도나 깎은 것은 애초부터 강 교육감을 살리겠다는, 대구에서나 가능한 판결이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INT▶지역 법조계 관계자 "지방교육자치법 해당 법 조항이 사문화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거죠." 자유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불법 여론조사에 개입한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강 교육감에게 면죄부를 준 김연우 부장판사였습니다.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면죄부 판결도 그렇지만, 1심과 2심의 오락가락한 판결은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INT▶지역 법조계 관계자 "살려주려면 다 살려주고 날리려면 다 날리는 게 맞았어요. 판결을 수용을 못 한다고..일반인들도 그렇고..우리 법조인들도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냐고 생각했어요."

검찰조차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라며 이주용 동구의원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S/U) "판결은 판사 고유 권한이지만, 법 상식을 크게 벗어난다면 재판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선거사범 판결은 유사 범죄를 양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면죄부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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