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군위군은 대구시 소속으로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군위군을 내년 5월 1일부터 대구에 편입하는 경상북도와 대구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법안은 40일 간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말 쯤 국회에 상정해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이 통과되면 군위 군수는 경북이 아닌 대구시 군위 군수로 지위가 바뀌고, 군위를 지역구로 둔 경북도의원과 군의원도 대구시의원과 대구시 군위군의원으로 지위가 바뀝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법률안 제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는 만큼, 국회에서도 큰 논란 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