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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연기 연금? 조기 연금? 맞춤형 국민연금

우리나라는 1960년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을 처음 시행했고, 1963년에 군인연금이 공무원연금에서 분리·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1975년에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이 시행됐고 1986년도에 국민연금법이 공포됐습니다. 이때는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던 것이 1995년 농어촌 지역주민, 1999년에는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확대됐습니다.

2006년에는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전 국민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저출생 고령화라는 재앙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낸 뒤, 자격 요건이 되면 국가로부터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국민들의, 또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복병을 만난 겁니다.

2012년 1.3명이던 출생률이 2021년 0.81명까지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인구는 2022년 5천 2백만 명이다가 계속 줄어 2070년에는 3천 8백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전망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는 줄고 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화는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2070년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에게 받은 돈으로 연금을 운용해서 수익을 키우지만 기본적으로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걷어 고령자들에게 주는 식이어서 '연금 고갈' 논쟁이 한창입니다. '공포'라는 말까지 등장했는데요, 여기서 논의는 둘로 갈립니다.

'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냐?', '국민연금은 법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나라가 책임진다'


당장 고갈되네, 마네를 따지기에 앞서 저출생 고령화를 왜 재앙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대로면 2070년에는 2명 가운데 한 명이 나머지 한 명을 위해 연금을 내야 하는데 소득대체율을 40%라고 본다면 이 나머지 한 명은 거의 자기 소득의 40% 정도를 다른 한 사람을 위해 국민연금으로 내는 꼴이 될 겁니다. 가능할 리가 없죠.

문제는 2070년이 되기 전에 생길 가능성이 크고 뭔가 대책이 없으면 이대로는 지속 가능하다고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국민연금 연장을 위한 제언들
국민일보가 전문가들을 통해 제시한 해법을 보면(2023년 3월 24일) "일단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소득대체율 유지하되 보험료율 상향해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하고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맞춤 지원으로 개편해야", "고소득자에게 연금 납입 책임을 더 지워야" 등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습니다.


프랑스가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려다가 전국적인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반발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뻔히 눈 뜨고 재앙을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정년 2년 늘리는데도 저런데 연금 못 주거나 줄였다가는 더 큰 난리가 날 테니까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측을 잘못했거나 그 잘못된 점을 알고도 못 본 채 한 사람들은 과거 권력이었겠죠, 그 문제는 접어두고 문제를 바로 잡으려는 사람을 상대로 비난만 하는 것은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보기 힘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실업률은 7.0%였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을 고민 중이라지만 쉽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죠. 청년층 실업이 심각한데 정년 연장을 했다가는 청년층의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 아니겠느냐는 이야기가 나도는데 코 앞의 문제만 보면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기대수명은 83.5세입니다.

2023년 국민연금을 타기 시작하는 사람은 없는데, 2023년부터 지급 개시 연령이 63세로 상향조정 되기 때문입니다. 2070년이면 47년 뒤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과연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 가운데 지금 60세라 하더라도 그때까지 생존한다면 백 살을 넘을 텐데 과연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2070년의 위기는 지금 10대인 청소년들을 포함해 이들보다 나이가 많지만 2070년까지 삶을 이어갈 사람들의 문제인 겁니다.

지난 정부 때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을 때 한 전문가가 이렇게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정년은 70세까지 늘려야 한다고. 70세까지 늘려도 출산율이 지금 수준이면 결국 국민연금은 고갈 상태를 면하기 어려울 거라고.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문제의 핵심은 출생률일 겁니다.

출생률 0.81 이면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지속 가능하기 힘들 겁니다. 얼마 전 정부가 아이 셋 낳으면 군대 면제해 준다고 했다가 난리가 나자 쑥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오죽하면 그런 정책이 나올까,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자면 그 정도 강도에 준하는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아이 낳는 사람이 애국자'라는 말 대신 '아이 낳은 사람이 독신보다 유리하다'는 말이 현실이 되도록 만들 정책들 말입니다.


국민연금으로 돌아와서 보자면 얼마 전 대구시가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기로 결정한 것처럼 요즘은 70세라도 노인 대접하기 조금 부끄러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노인의 개념을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일하기 힘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노인의 현실적인 나이를 올려서 사람들이 더 오래 일하도록 하고 일해서 돈 버는 만큼 국민연금 내도록 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답이 아닐까 합니다.

65세든 70세든 더 오래 일을 하고 국민연금을 내도록 하려면 일하는 기간이 끝나는 순간부터 국민연금을 지급해야겠죠. 나이 60 중반 또는 70인 사람한테 '그간 고생하셨는데 국민연금은 몇 년 뒤에 받으세요'라고 하기는 어려울 테니 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국민연금 납입 기간이 5년에서 10년이 더 늘면 그 기간만큼 연금 고갈 걱정은 덜 해도 될 겁니다.


국민연금은 '모든 사람 노후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국가의 입장은 '반드시 지킨다'여야 할 겁니다.

현 정부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별문제(?) 없이 진행될 것 같기는 한데 2024년이 선거인데 과연 2023년 안에 답이 나올까? 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불필요한(?) 걱정일까요?

지금 당장 손봐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결정하는 기본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1] 국민연금을 결정하는 기본 산식
[표1] 국민연금을 결정하는 기본 산식

이에 따라 개인의 국민연금 금액이 정해지는데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공 받은 한 수급자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표2]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공 받은 한 수급자 사례
[표2]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공 받은 한 수급자 사례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원래대로 60세까지 연금보험료를 내고 62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았을 때이고,

두 번째는 62세까지 연금보험료를 내고 62세부터 받을 때,

세 번째는 60세부터 계속 일하면서 연금보험료를 내다가 62세가 됐을 때 2년 연기 신청을 하고 계속 일하면서 연금보험료를 낸 경우,

네 번째는 60세부터 2년간 일하면서 연금보험료를 내고 62세부터 2년간 연기를 신청한 뒤 64세부터 연금을 받을 경우,

다섯 번째는 62세부터 연금을 받지 않고 5년 동안 연기를 한 뒤 67세부터 연금을 받은 경우,

여섯 번째는 60세부터 2년간 일을 하면서 연금보험료를 낸 뒤, 62세부터 5년간 연기를 하고 67세부터 연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문제가 되는 구간은 세 번째와 네 번째인데, 세 번째는 60세부터 4년간 일하면서 4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내는 경우이고 네 번째처럼 2년 일하고 2년 연기하면서 2년간 일할 동안 연금보험료를 내고 나머지 2년간은 일을 하더라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의 연금액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내는 금액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해마다 연금액이 올라가는데 2022년 물가가 많이 올라 5%

정도 올랐지만, 연금 수급을 연기하게 되면 연 7.2%씩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도 지속 가능해야 하고 그래야 국민연금을 받는 국민들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처럼 연기 연금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보다는 더 일하고 더 받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노후의 큰 부담 건강보험료 
노후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부담 가운데 하나가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할 때는 그 부담이 크지 않지만 주 소득원이 연금인 서민들의 노후생활에서 월 십몇만 원을 넘나드는 건강보험료는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통 노후생활에 접어들 때쯤 사람들은 자식들의 직장 또는 지역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면서 건강보험료를 따로 부담하지 않아도 됐는데, 2022년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5대 공적연금, 그러니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우체국 별정연금 등 이런 5대 공적연금의 연금 수령액과 국세청에 신고하는 사업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연 3천 5백만 원까지이던 것이 2천만 원으로 강화됐습니다. 여기에 사보험, 그러니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은 빠집니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리 연금을 조기 수령하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잘 따져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해마다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961년생 대구시민으로서 직장생활 33년 8개월을 한 사람의 경우, 조기 연금을 신청하면 월 161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 조기 연금을 신청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죠. 그런데 2022년처럼 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하면 당장 2024년에 월 169만 원이 돼서 그 이듬해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년? 2년? 피부양자가 되고 나머지 여생을 당초 금액보다 20만 원 적은 금액으로 평생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표3] 조기 연금 신청한 경우와 정상 수급 경우 비교
[표3] 조기 연금 신청한 경우와 정상 수급 경우 비교
국민연금공단은 조기 연금 신청의 경우, 이런 내용에 유의해서 신중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연금? 아니면 연계?
긴 인생을 살다 보면 직업이 몇 번 바뀌기도 하죠? 5대 공적연금 수급 자격을 가진 사람인데 새로 직장을 잡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수급 자격이 20년이다가 지금은 10년으로 완화됐습니다. 10년 이상 근무를 해서 공무원연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상태에서 사기업이나 단체에 근무를 하게 되는 사람은 공무원연금만 받는다면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10년 남짓 근무하고 받는 공무원연금이 노후생활 자금으로 부족할 수도 있겠죠. 이 경우, '공적연금 연계'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도 받고 국민연금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의무 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이 되는데요, 임의가입을 해서 직장생활을 10년 이상 하면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납부액을 개인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걸립니다.

의무가입 대상이면 사업자가 납부액의 절반을 내지만 개인이 이를 모두 감당하게 되면 전체 소득의 10% 가까운 돈을 매달 내야 합니다.

사례를 보면요, 대구시 산하기관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1969년생)이 민간인 신분이 돼서 새로 직장을 잡았을 때, 공적연금 연계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아래와 같이 4가지의 경우가 생깁니다.

[표4] 공적연금 연계 경우의 수
[표4] 공적연금 연계 경우의 수
사례 1의 경우, 연계 신청을 한 사례인데,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를 한 것인데요, 연계 신청을 하면 개인과 사업자가 각각 4.5%씩 납부를 하지만 수급 연령은 65세가 됩니다. 대신 공무원 연금을 받았다면 61세이기 때문에 지급액은 61세로 소급 적용됩니다.

사례 2의 경우는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소급 적용이 되지 않고 연금 수급 연령은 65세가 됩니다.

사례 3의 경우는 연계 신청을 하지 않고 본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연금 납부액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61세부터 공무원연금을 지급받게 되고 국민연금은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사례 4의 경우, 공무원연금 납부 기간과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합해 10년이 넘으면 65세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필히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후를 위한 '안전장치' 국민연금
낸 만큼 돌려받는 연금,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실질 소득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 5대 공적연금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대부분 국민들의 노후 자금으로 가히 '필수적'이라 할 만하고 지금까지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오래도록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도 다른 공적 연금들도 지속 가능해야 할 것이고 그러자면 누구든 더 오래 일하고 더 오래 연금을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사정이 다를 수 있으니 부득이한 경우는 미리 앞당겨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죠.

소득이 있는 곳에 연금을 매기고 연금을 낸 만큼 더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일하는 사람도 늘 테고 일하는 만큼 개인의 건강도 유지된다고 보면 개인들이나 국민연금이나 또 국가의 건강과 재정 상태도 더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CG 김현주)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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