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가 23차 위원회를 열고 대구 등 전국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을 비롯해 224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대구와 전주, 목포와 광주 등 전국 각 지역의 형무소에 수감된 재소자들이 육군 정보국 방첩대나 헌병대, 경찰들에게 정치범 또는 사상범이라는 이유로 불법적으로 집단 살해되거나 구타와 고문으로 희생된 사건입니다.
5.16 쿠데타 직후 피학살유족회 탄압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도 조사 개시 결정이 났습니다.
사건 신청인은 1960년 11월 경주유족회가 개최한 위령제에서 사회를 봤다는 이유로 군사정권에 의해 불법 구금돼 구타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