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김장철을 앞두고 11월 7일부터 3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에 들어갑니다.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인 낙지, 고등어, 명태, 갈치 등 15개 품목을 비롯해 모든 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점검합니다.
또 천일염과 냉동 조기, 냉동 꽃게 등 17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을 점검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해양수산부는 김장철을 앞두고 11월 7일부터 3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에 들어갑니다.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인 낙지, 고등어, 명태, 갈치 등 15개 품목을 비롯해 모든 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점검합니다.
또 천일염과 냉동 조기, 냉동 꽃게 등 17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을 점검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