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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광고 범죄수익금 자금세탁 혐의 4명 구속기소


대구지검은 성매매 알선사이트의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35살 남성 등 4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성매매 알선사이트가 업자나 업소에서 받은 광고료 17억 8천만 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뒤 세탁해 14억 4천만 원을 다시 사이트 운영진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포통장으로 송금을 반복한 뒤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국내·외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 매매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하고 정상적인 거래로 가장해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달아난 공범을 잡기 위해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하고 성매매 알선사이트와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세탁 조직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합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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