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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운영' 워너비데이터 제재···검찰 고발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하면서 불법으로 판매원 모집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워너비데이터 주식회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일 워너비데이터의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 중지 명령, 향후 금지 명령, 공표 명령)과 영업정지 명령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워너비데이터는 2022년 하반기부터 3단계에서 5단계의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신규 판매원이 샘플 구입비 명목의 가입비 11만 원을 내면 70%를 추천인에게 지급하고, 하위 판매원의 샘플구입비의 7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했습니다.

판매원 가입 계약서에 판매원이 지급받은 총수익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샘플을 사도록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또 신규 판매원 가입 조건으로 가입비 11만 원을 부과하고, 판매원의 총수익 30%를 샘플(판매 보조 물품)을 사도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현행 방문판매법과 시행령은 다단계판매 판매원이나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비롯해, 가입비나 교육비 등 명목으로 1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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