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짜 뉴스를 유포한 혐의로
30대 초반 여성 A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이달 중순 SNS 단체대화방에 특정 병원을 지칭하면서
"코로나19 환자가 검사 중인데, 응급실이 곧 폐쇄될 예정"
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뜨려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가짜뉴스 유포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
벌금형 약식기소에 그치지 않고 정식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형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