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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 수급' 비영리 민간단체 벌칙 강화 추진

사진 제공 대한민국 국회
사진 제공 대한민국 국회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정 수급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대구 동구 갑 지역구 국민의힘 류성걸 국회의원은 9월 18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소관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부정 수급에 대한 벌칙을 현행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습니다.

류 의원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점검 및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일단 등록부터 하고 보자는 식으로 비영리민간단체가 난립하고 있다"면서 "이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가 보조금 수급 창구로 활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비영리민간단체 전수 조사(2022년 12월~2023년 5월) 결과, 조사 대상 1만 1,195개 단체 중 33.7%에 해당하는 3,771개 단체가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등록 단체 수는 2012년 1만 860개에서 2022년 1만 5,577개로 43.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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