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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저감 시설 설치비용 세액 공제법 개정안 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악취 저감 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악취 저감 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악취 배출 사업장이 저감 시설을 설치할 경우, 비용의 10%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정 법률안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환경부 장관, 시 도지사 등이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악취 저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예산 지원의 한계로 임의적 규정에 그치고 있어 영세기업들은 비용 부담 때문에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3년 악취 민원 3만 9,457건 가운데 경기도가 6,4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4,737건, 경남 4,568건 순으로 대구는 1,973건으로 8개 특·광역시 중 서울 2,040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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