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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소에 앙심 품고 협박' 50대 무죄에 항소 제기


대구지방검찰청은 고소에 앙심을 품고 동업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1월 동업자로부터 횡령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동업자에게 전화하거나 욕설을 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고소 사실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었다거나 협박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의 언행이 일반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협박죄가 성립한다며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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