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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임차인 속여 73억 편취한 임대사업자 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들에게 분양전환 등을 미끼로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민간 임대사업 법인 회장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관계자 2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구 달성군에 있는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임차인 중 분양 신청한 210명에게 분양대금 잔금을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속여 35억 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고 회사운영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며 다른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11억 4천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임차인들의 내 집 마련 자금 73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들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대구, 군산, 무안 등에서 임대주택 2천 200세대를 인수했지만 군산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해 보증 사고업체로 등록돼 사실상 부도 상태에 이르자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경찰이 피해자 38명, 편취액 15억 8천만 원 규모의 사기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을 보완 수사한 결과 피해자와 편취액 규모가 더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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