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깡통 전세'로 세입자 30명으로부터 보증금 4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집주인이 구속됐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집주인인 50대 남성은 구속, 사기 행각을 도운 혐의로 공인중개사 등 4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집주인은 2018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대구 남구와 달서구 일대 빌라 5곳을 자기자본 없이 갭투자로 사들인 뒤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대출이자와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기존 월세 계약을 전세로 바꾸면서 임차인들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속여 계약하고 보증금 돌려막기로 임대차 계약을 지속한 혐의도 받습니다.
공인중개사 등은 선순위 보증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 매물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