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부터 교원의 담임수당, 보직 수당, 특수교육 수당 및 교장‧교감의 직급 보조비가 인상됩니다.
교육부는 2023년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 교원과의 간담회에서 약속한 교원 수당 인상을 확정해 2024년 1월부터 지급하는 등 현장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교권 회복 후속 조치를 2024년에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지난 20여 년간 동결되었던 보직 수당을 2배 이상(7만 원→15만 원) 인상하고, 담임수당도 50% 인상(13만 원→20만 원)합니다.
담임‧보직 수당 인상을 통해, 업무의 어려움에 비해 합당한 보상 부족 등으로 악화하였던 담임‧보직 기피 현상이 해소되고 교원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특수교육 수당은 5만 원 인상(7만 원→12만 원)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특수교사의 업무 특성과 맞춤형 지원 요구 증대 및 현장 고충,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 증가에 따른 역할과 책무 확대 등이 고려됐습니다.
교장‧교감 직급 보조비도 각각 5만 원씩 인상(교장 40만 원→45만 원, 교감 25만 원→30만 원)합니다.
이는 교권 보호, 민원 처리, 학교폭력 대응 등 확대된 학교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준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악성 민원 등 교권 추락, 담임교사의 학급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등 업무 과다, 보직교사에 부과되는 과중한 업무와 책임 등으로 담임 ‧ 보직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학교폭력 사안 조사 부담으로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교권 회복과 관련한 대책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우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입니다.
교육부는 법무부‧경찰청 등과 협력해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시행(2024.3.28.)에 앞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조사‧수사기관이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는 제도를 시행(2023.9.25.) 중입니다.
제도 시행 이후 3개월간 약 150건 이상의 교육감 의견서가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되었으며, 이는 복지부의 아동학대 통계상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 판단이 연 1,700여 건인 점과 비교(3개월간 400여 건)하면, 약 40% 이하 수준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의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연수 등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 등을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으로 일부 보호자의 악성 민원 대응입니다.
교육부는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 대응 체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단위 학교의 민원 대응 환경(통화녹음 기능, 교권 보호 통화연결음, 민원 면담실 등)을 조성하고, 단위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처리하는 통합민원 팀을 교육(지원)청에 설치했습니다.
새 학년도 개학(3월)에 맞춰 '민원 응대 안내서(매뉴얼)'를 배포하고 교권 침해 직통번호(1395)를 개통합니다.
또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시행(2024.3.28.)에 따라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신설하고 그간 하지 못했던, 교권 침해 보호자에 대한 제재 등이 실행됩니다.
교원 마음 건강 회복 지원도 이뤄집니다.
교육부는 2023년 9월, 희망하는 모든 교원이 마음 건강을 진단받고, 심리지원‧심층 상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원 마음 건강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3개월간 교원 대상으로 약 12,000건의 심리검사·상담 및 전문 치료 등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2022년 1년간 약 22,000건(3개월간 5,500건)에 비해 약 2배 이상 수준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2024년에는 교원의 직무 특성을 반영한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9월 예정)하고 2년마다 교원이 정기적으로 검진받도록 하여 교원의 마음 건강을 적극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교원 보호 지원에도 나섭니다.
교육부는 2023년 10월,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소송 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교원 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을 개발하였으며 2024년부터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역학교 안전공제회 등과 협력하여 교원 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교원과 즉시 분리하고 교원 치유지원센터를 교육 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하여 교권 침해 예방 기능을 강화합니다.
교육부는 2023년 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 및 관련 해설서를 배포하고, 11월에는 학교생활과 관련한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담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안내했습니다.
2024년 3월 말에 개정‧시행하는 '교원지위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합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 대응 등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를 새해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