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경제경제 일반지역토크ON

[토크와이드] ③ 중산층까지 악영향? 금투세 쟁점과 필요한 결정은?

2025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 금융 투자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낸 투자자들에게 소득세를 매기는 것입니다. 2024년 1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언급한 뒤 정부와 여당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 등으로 금투세의 향방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개인 투자자에게는 상관이 없다, 폐지는 부자 감세라는 주장부터, 여러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되는데요. 금투세를 둘러싼 여러 쟁점을 이어 토론해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최근 제기된 문제 중 하나는 5,000만 원 이상 수익 내는 거대 슈퍼 왕개미들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이 주식 투자로 100만 원 이상 벌게 되면 인적공제에서 제외되고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박 작가님이 이 내용을 주로 지적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상민 위원께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순혁 작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받을 때 피부양자 공제를 받는데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로 나이 요건이 있고, 두 번째로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 요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자녀가 인적공제 150만 원 받는 것과 거기에 더해서 자녀가 내는 학자금, 병원비, 보험료 등 추가적인 공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빠져버리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만들어주는 경제 교육도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시장이 좋아서 대학생 자녀들 명의로 된 주식 계좌에서 100만 원 이상 수익 나면, 연말정산에서 잘못하면 공제 대상에서 빠져버리게 되면,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말정산 공제를 빠지려면 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빠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수입이 있어서 100만 원 소득이 생기면 연말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 아버지는 주식에 투자해서 몇백만 원이 생겨도 현재는 연말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지 않았어요. 현재가 형평성이 없는 거죠. 왜 어떤 노동을 한 아버지는 연말정산 공제에서 제외가 되는데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번 아버지는 연말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지 않는 현실이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그렇다면 박 작가님 예상하기에 100만 원 기준을 계속 가지고 가면 그리고 제도가 시행되면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된다고 예상하십니까?

[박순혁 작가]
수십만 명 되겠죠.

[김상호 사회자]
수십만 명.

[박순혁 작가]
최근에 2020년 코로나 그때 증시가 막 활황이 되면서 붐이 불었던 게, 실제로 증권사나 금감원 같은 쪽에서도 많이 장려했던 게 자녀 명의로 증권 계좌 만들어주는, 어릴 때부터 경제 교육을 시켜야 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아마 수십만 명이 다 해당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책을 우리 자녀들이 일찍부터 주식 투자나 각종 금융투자를 하면서 금융 교육을 시키는 게 좋으냐. 그런 거 다 때려치우고 예금이나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좋으냐 하는 거를 우리 국민들이 선택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상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현실적인 상황으로 잠깐 돌아와서요. 100만 원 넘을 가능성은 굉장히 많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양도차익 과세라는 것은요. 어차피 생긴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득이 생겼을 경우에 원칙적으로 이 다른 주식 양도차익 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을 차별 대우했던 여태까지가 이상한 거지.

[김상호 사회자]
그러니까 원칙적인 주장은 저도 십분 알겠습니다. 과세해야 한다는 형평성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럼, 국민들과 합의해야 하죠. 우리는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은 조금 더 강하게 과세하고 어떤 주식을 통해서 번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말자는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 안 좋을지 국민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한 번 좀 같이 생각해 봐야 할 주제일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개인적으로 제가 이상민 위원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상민 위원 보시기에는 이거 이대로 시행하면, 100만 원이 기준이 된다면 둘 중 하나인데요. 내 주식이 안 오르기를 기도하든지 아니면 100만 원 수익 볼 것 같은 우량주 갖고 있는 분들은 자녀 주식 팔고 나갈 가능성 없다고 보십니까?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것은 오해인 거고요.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제가 연봉이 오르면 근로소득세는 많이 내요. 그래서 근로소득세를 피하고자 연봉이 오르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연말 공제 때문에 주식이 오르면 내는 세금보다 더 많은 소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 오르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런데 과세 대상 규모가 박 작가님 보시기에는 주식 투자 기본 공제 금액이 5,000만 원으로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극히 일부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

[박순혁 작가]
일부가 아니고.

[김상호 사회자]
예상이 많아질 것 같다. 이런 예상이 있는데.

[박순혁 작가]
일부가 아니고 지금 현실적으로 거의 한 수천만 명이 다 금투세에 해당이 되는 게 원천징수하고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천징수는 금융기관을 하나 지정해서 거기에서 벌어들인 것만 5,000만 원 이렇게 받는 혜택이 있는 거고요. 나머지 타 금융기관,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증권을 거래해서 여기서 주식 투자해서 수익이 발생하고, 제가 삼성생명에 변액연금보험을 들어가고 있는데 변액연금보험도 주식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둘 중에 하나증권을 신청했으면 삼성생명에서 발생한 변액연금보험에서 나오는 그 금융투자소득은 5,000만 원 이런 거 상관없이 다 세금을 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이게 제대로 5,000만 원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원천징수를 하지 말고, 지금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낼 때 5월에 다 신고하면서 내거든요. 자진 신고해서 내게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했으면 5,000만 원, 이게 의미가 있는데 지금 5,000만 원도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김상호 사회자]
이상민 위원님 이런 걱정에 대해서 조정 여지없습니까? 세율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원천징수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기술적인 것을 조정할 여지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도 이자 배당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박 작가님과 비슷한 생각이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20%에서 25% 이렇게 올라가면 두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은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내지만 그런데 0%에서 25%로 오르면 '어, 뭐야.'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텐데요. 좀 세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안 같은 거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미국 같은 경우 1년 이내 단기 투자 같은 경우는 아예 20%의 저세율이 아니라 종합과세가 돼서 최고세율의 과세가 돼요.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나의 세율보다 내 비서 세율이 더 낮다.' 왜냐하면 워런 버핏 대부분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이잖아요. 그래서 워런 버핏은 너무 이렇게 배당소득에 대해서 세율이 근로소득보다 낮은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말했는데, 지금도 25%가 근로소득세율보다는 고소득 기준으로는 굉장히 낮은 세율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워런 버핏이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금투세 이게 한 차례 유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찬반이고. 제 생각으로는 두 분이 오늘 말씀하신 내용의 진행 과정을 봐도 원점 재검토하거나 법안을 시행하거나 간에 또 공히 걱정되는 내용으로 사람들이 걱정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면 "장기 투자 안 할 거야, 이렇게 되면." 길게 가져갈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데 장기 투자 유인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기 투자 유인책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박 작가님.

[박순혁 작가]
장기 투자를 해야 기업하고 내가 동행해서 같이 성장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그게 건전한 투자 문화니까요. 그거는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도 다 있는 제도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해서 오래 보유하신 분들은 이거는 투기가 아니고 좀 다른 개념으로 해서 많이 할인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그 제도가 들어갔어야 하는데, 처음에 이게 왜 안 들어갔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장기 투자를 좀 이렇게 권장하고 유지할 수 있는,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이 현재 법안에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저는 동의합니다. 박 작가님처럼 장기 투자 유인책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시행하면서 이게 한 몇 년 뒤가 되면 장기 투자자가 생기잖아요. 장기 투자자가 생기면 저는 나름대로 장기 투자 유인책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단기 투자에 대해서 좀 더 징벌적으로 고세율을 적용합니다. 우리나라도 단기 투자에 대해서 더 고세율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고 장기 투자에 대해서 좀 더 유인책을 적용하는 것 저는 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아마 오늘 밤을 새워도 이 문제는 확대되면 너무나 많은 얘기들을 나눠야 할 것 같아서 오늘 토론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1분씩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못 하신 말씀 1분씩 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박 작가님.

[박순혁 작가]
상하이 앞바다에서 나비가 날갯짓하면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허리케인이 된다고 하는 게 그 유명한 나비효과거든요. 그 나비효과가 발생한 이유가 뭐냐 하면 복잡계기 때문인데 우리 경제 체계가 전형적인 복잡계입니다. 그래서 세법 사소한 거 하나만 잘못 건드려도 경제에서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되게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데, 이 금투세의 문제가 그런 신중함이 아주 부족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신중함을 제고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자리 같은 다양한 토론 자리가 앞으로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상민 위원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미래의 주식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지만 과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배워야 해요. 과거 경험이 어땠냐 하면 우리나라는 주식 양도차익이 계속 없었고 계속 주식이 이렇게 박스피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식 양도차익이 도입된 지 굉장히 오래됐고요. 미국 주식은 지금 사상 최댓값을 하고 있죠.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시장의 불확정성입니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2025년 1월 1일에 되지 않으면 도대체 언제 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될지 항상 시장은 불안감에 평생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 불확정성을 빨리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자, 오늘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두 분 모시고 정말 뜨거운 감자 금투세 찬반 논란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은혜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