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입주가 예정된 3월 24일, 환영 단체와 유튜버 등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돼 인근에서 드론 비행과 촬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경호구역에서는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드론 비행도 대상에 포함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경찰청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입주가 예정된 3월 24일, 환영 단체와 유튜버 등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돼 인근에서 드론 비행과 촬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경호구역에서는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드론 비행도 대상에 포함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