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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 "금호강 산책로 조성 사업 환경영향평가 '미흡'···거짓·부실은 아니야"

11월 15일 열린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 위원회의 대구시 동인청사 앞 기자회견
11월 15일 열린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 위원회의 대구시 동인청사 앞 기자회견
대구지방환경청은 11월 20일 '금호강 사색 있는 산책로 조성 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환경보전 방안 포함)에 대해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조사 방법 등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지만,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 결과, 전문위원회는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거짓·부실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의 3 제8항에 따라 '부결'로 의결했습니다.

전문위원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상의 현장 조사와 관련해 법정보호종 출현에 시간·계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현장 조사 당시 법령에서 정한 관련 전문가의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위반할 정도 등의 거짓 또는 부실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의 3 제6항에 따라 10인 이내(간사 1명 별도)로 구성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번 전문위원회는 대구환경운동연합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상 현지 조사에서 단지 3종의 법정보호종만을 확인하였다며 거짓·부실 의혹을 제기하고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개최를 요청해 열리게 됐습니다.

대구환경청은 이번 건의 심의를 위해 '협의기관, 변호사, 교수, 환경 관련 공단 및 연구기관 등'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9명)하고,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는 등 거짓·부실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환경부 본부 추천 5명, 대구환경청 임기제 위원 3명, 협의기관 소속 공무원 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거짓․부실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와 함께 지속적인 교육도 병행하겠다"라며 "추가 발견된 법정보호종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게 최적의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 위원회 등 3개 시민단체는 11월 20일 대구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피케팅을 열고 대구환경청의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가 대구 금호강 팔현습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민간 조사에서 팔현습지에 살고 있는 법정보호종은 총 13종 목격됐지만, 팔현습지 하천환경 정비 사업 환경영향평가서는 단 3종만을 기록하고 있다"라며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 요식행위로 실시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사업 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업체를 선정해 그 비용까지 대고 있어서 사업 주체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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