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여 동안 9개 정부 부처에서 연구개발 진행이 잘못돼 환수 조치가 내려진 연구개발비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환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갑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9개 부처에서 제출받은 '연구비 환수 대상 통보 및 환수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연구비 환수 통지 결정을 내린 연구과제는 총 1,690건에 1,786억 7,800만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510건의 662억 1,200만 원, 전체 환수 대상 금액의 37%는 환수되지 않아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환수가 결정된 이유는 크게 '연구개발 규정 및 관련 법령 위반'과 '연구 결과 불량 및 연구 수행 포기'로 나뉩니다.
연구개발 규정 및 관련 법령 위반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806억 원, 연구 결과 불량 및 연구 수행 포기로 환수가 결정된 것은 98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일 기업이 비슷한 주제로 여러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 여러 건 환수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이오가스 생산과 관련한 산업부의 두 개 과제에 참여한 업체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거기에 용역을 준 것처럼 꾸며 연구비 유용이 확인됨에 따라 각각 21억 9,800만 원과 28억 4,300만 원 환수 처분을 받고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수 결정이 내려지고 수년이 지났지만, 환수율이 0%인 과제도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수부의 과제 2개를 수행하던 한 업체는 폐업하고, 대표자가 숨지면서 약 1억 원의 환수 대상금을 한 푼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 과제를 수행한 업체는 참여 연구원 인건비를 유용한 사실이 확인돼 2020년 33억 5,300만 원 환수 처분을 받았지만, 소송을 치르고 있어 지금까지 환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과제가 종료되고 10년 이상 지난 뒤 제재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현실적으로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2022년 연구비 부정 사용으로 제재가 내려진 중소벤처기업부 과제 중 2012년 이전에 종료된 과제가 5건이나 있었습니다.
양금희 의원은 "유사 과제에 중복으로 예산 나눠먹기식의 낡은 관행을 타파해야 국가 연구개발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국민 세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부정 사용이 드러나면 단기간 내 끝까지 환수한다는 점을 정부 당국이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