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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찰, 설 앞 1만 4천여 명 운전면허 행정 처분 특별감면


대구경찰청이 운전면허 행정 제재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만 4천여 명에게 2월 7일 0시 기준 특별 감면을 했습니다.

1만 1,429명에 부과된 벌점을 모두 삭제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및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122명의 집행을 중단해 바로 운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운전면허 취득 결격 대상자 2,472명은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특별 감면 여부는 경찰 민원콜센터 182번이나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소 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교통사고 유발 등으로 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3월 7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번 특별 감면 대상은 2023년 하반기 교통법규를 위반자로 음주 운전, 교통사고 사망, 뺑소니, 무면허 운전 등 중대 법규 위반자는 제외됐습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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