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부터 대구와 같은 광역시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매제한 완화는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은 최장 4년까지였던 전매 제한이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단축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모두 폐지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단축됩니다.
하지만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묶여있던 분양권마저 시장에 나오면서 공급량이 많아져 주택 가격을 더욱 하락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호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 간의 분양권 거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