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2024년 암행순찰차 단속으로 '초과속 운전자' 102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초과속 운전은 규정 속도보다 시속 80km 이상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초과속 운전자 102명 가운데 16명은 규정 속도를 시속 100km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km 이상 초과해 3번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