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경북지역 사회복지시설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경상북도의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지하에 위치한 장사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은 경북지역에 1,165개로 파악되고 있는데, 특별점검, 행정지도 같은 대응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특정감사를 하고 있지만, 경상북도는 법 시행 1년이 다 돼가도록 감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의회는 중대재해처벌법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과 개발하고 특정감사를 시행하도록 경상북도에 주문했습니다.